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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 건강보험 급여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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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 A 및 B형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입니다. 국내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약제로 사용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주요 조건 ✔️ 1)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병원 또는 보건기관에서 진단검사(RT-PCR, 신속항원검사 등)로 확인된 경우. 증상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확진되면 건강보험 적용 가능. 급여는 모든 연령층에 적용되며,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 2) 고위험군 환자 +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보건당국(질병관리청 등)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공식적으로 발령한 이후부터 적용.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가 독감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검사 없이 임상적 판단만으로도 타미플루 처방에 급여가 인정됩니다. 단, 증상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약을 복용해야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3) 입원 환자 입원 상태인 환자는 타미플루 복용 시점이 증상 발생 후 4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임상의 판단에 따라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위험군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고위험군 기준 상세 정리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아래와 같은 환자들이 해당됩니다: 분류 대상 예시 연령 기준 만 1세 이상 ~ 만 9세 이하의 소아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임신 초기부터 출산 직전까지의 여성 (임신 여부 확인 필수) 만성질환자 만성 폐질환 (천식 포함), 만성 심장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등 면역저하자 항암치료 중,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선천성 면역결핍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의사의 판단하에 인플루엔자 감염 시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환자 3.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미플루 복용 시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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